💬 "이제는 장르 구분 없이 일하고 있는 많은 영화스태프를 생각해서라도 OTT 제작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스태프의 안전은 물론 OTT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서라도 OTT 제작사의 법정의무교육 실시와 이에 대한 OTT 플랫폼 사업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 영상산업의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든든칼럼, 올해 두 번째 칼럼은 이상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는 영화산업 내 성평등한 환경조성을 위해 영화인 자문단 및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2022, 2023년에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최근 이를 모두 반영하여 영화진흥위원회 게시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제13조(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 제19조(모성·부성의 권리보장) ✅ <신설>제20조(성평등 환경 등 조성) ✅ <신설>제21조(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구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은 앞으로도 영상산업 내 성평등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